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민성 쇼크 (문단 편집) ==== 법률적 접근 ==== 문제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과민성 쇼크가 오거나, 성인이라도 스스로 주사하기 전에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이다.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에피펜을 놓을 경우 이는 [[무면허]] [[의료행위]]로 [[의료법]] 위반이다. 대한민국 의료법제 상에서는 주사 처치는 자가 처치를 제외하면 의사만 투여 결정 및 투여가 가능하다. 간호사도 의사의 사전 지시나 감독없이는 처치할 수 없는 게 주사 처치다. '[[응급의료에 관한 법률]]'이 있긴 하지만 법률 상 허점이 있어서 '[[응급처치]]'로 인정받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. 다만 아직까지 처벌 사례는 없다. 실제로 과민성 쇼크로 초등학생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에서 에피펜을 [[보건교사]]에게 상비시켜서 대응하고자 했으나 보건교사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주사 놓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. [[http://www.f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542|°]]따라서 학교에서도 해당 과민증 학생이 과민성 쇼크가 온다 할지라도 보건 교사는 에피펜을 놔줄 수 없으며, 환자 본인이 에피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. 물론 숨쉬기도 힘든 환자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. 이에 대응하여 [[새누리당]] [[박인숙(1948)|박인숙]] 의원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주사제를 이미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, 그걸 응급의료에 포함하여 [[무죄]]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[[http://www.dailypharm.com/News/201922|°]] 그 법안은 소관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돼 버렸다.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K1Y5K0Z8B2U7L1O0N3B1J1A7U9B1O5&ageFrom=20&ageTo=20|°]] 이후 20대 국회에서 [[더불어민주당]] 노웅래 의원에 의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동의와 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건교사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을 수 있다.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그 나라 응급의료 관련 법률 또는 사회상규에 따르면 된다[* [[속인주의]]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법을 준수함에 따라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 판결, 무면허 의료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도19130 판결에 근거함.]. 2017년 학교보건법 제15조의2(응급처치 등) 신설로 학교장은 사전 학부모 동의와 [[전문의약품]]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건교사가 학생이 과민성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. 또한 응급처치가 보건교사의 업무로 간주되어 '응급의료에 관한 법률' 제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없애고자 학교보건법에 면책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. 다만 학교보건법 15조의2는 학교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,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. 또한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또는 보건교사 부재 상황에서 일반 교사가 에피펜으로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경우 '응급의료에 관한 법률'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만[*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-7243 : 18.5.31 질의 회신], 일반 교사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. 한편 [[뉴욕 주]]는 사용법을 교육받은 교직원에게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.[[https://www.schools.nyc.gov/docs/default-source/default-document-library/a-715-korean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